[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및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31일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회의록 및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한다.

현재 해당 기관들은 회의록 및 속기록의 작성과 공개범위가 제한적이며 특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법률 시행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문 의원은 “최근 공영방송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이사회의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한 회의 공개을 통해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공영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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