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경찰청이 지난 3개월 의료 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한 결과, 1693명이 검거돼 이중 20명이 구속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268개팀 1567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려 지난 8월1일~10월31일, 3개월간 단속을 펼쳤다.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을 ‘부정부패 전담수사팀’ 지정하고, 경찰서는 시․군․구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상설합동단속반’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사례비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그 결과 의료 의약 불법행위 사범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하고 이중 20명을 구속했다. 적발 유형은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2.8%)명 순이었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병원의 ‘개설자격 있는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표면적으로 합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의료법상 불법의료기관에 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고용 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의 연속성 저하,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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