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형평성·투명성 고려해야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국민생활에 필수적 서비스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하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7대 특별·광역시의 지방공공요금 인상현황,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교, 지역별 요금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대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주요 지방공공요금(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요금은 서울과 인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012년 2분기 대비 2016년 2분기, 전철요금은 서울과 인천에서 1,050원에서 1,250원으로 19.0% 인상되었고, 버스요금은 인천이 1,000원에서 1,250원으로 25.0%, 서울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4.3% 올렸다.

택시요금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인상률을 보였으며, 인천이 2,350원에서 3,000원으로 가장 큰 폭(27.7%)으로 인상했고, 타 지역에서도 21.7%∼27.3%의 인상률을 보였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2012년 동분기 대비 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30.2%, 18.6%로 타지역에 비해 크게 인상되었고, 하수도요금은 대구 50.0%, 서울 36.4%, 광주 33.3% 등 7대 광역시에서 모두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요금현실화 요금현실화율은 총괄원가 대비 부과금액이며, 정부가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권고안은 상수도의 경우 전국 평균 91.6%, 하수도의 경우 68.2%임.를 권고함에 따른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분석됐다.

쓰레기봉투요금 역시 최근 환경부의 현실화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대구광역시가 30.2%, 서울특별시가 19.8%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는 도시가스요금만이 유일하게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 광역시별로 9.2%∼26.0% 내렸으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승인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총지수는 106에서 111로 4.7%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주요 지방공공요금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제 천연가스가격과 국제 유가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내려 각각 61.4%, 59.0% 하락한 상황으로, 전철·버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센터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서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요금인상 시 다른 물가 상승보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장기적인 계획 없이 공공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단행한다면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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