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퍼저나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막자는 차원에서다.

안 전 대표는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며,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간섭과 정치적 검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말들이 무성했고, 진의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웠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장의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기관의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