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논란이 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작성자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사찰 문건은 국정원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기관에서 근무했던 특조위원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워터마크라는 특별한 기법을 써 육안으로 볼 때 원문에서는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복사를 하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복사지에 이렇게 큰 글씨가 나온다”며 전날 조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사찰 입증 문건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실제로 ‘대외비’라는 직인과 함께 ‘차’라는 워터마크가 가운데와 종이 네 귀퉁이에 찍혀 있었다.

또 “이 문건에는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있고 파기일시가 명시돼 있는데 그렇게 문서를 처리하는 곳은 국정원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은 감찰이나 동향보고가 아닌 일상생활을 기록한 사찰”이라고 강조하며 “개인 동향이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같은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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