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이랜드와 애슐리 등 외식업체가 열정페이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임금체불은 물론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서 입수한 이랜드 파크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정규직 직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상은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월간 평균 300시간 이상, 때로는 400시간 가까운 근무를 요구했지만 월 2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직 관리직원인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을 달라는 퇴직자들의 요청에 대해 이랜드 측은 “회사의 정책상 확인에 제한이 있어 제공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거부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이라면서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페이를 가로 챈 이랜드는 기업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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