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출처=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자로 만료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가능한지가 화두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 비정상적 헌법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소장 후임 지명·임명권, 이 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자 정치권 일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헌법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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