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출처=민경욱 의원 블로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가 지난 6일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의 영약이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교육, 돌봄, 보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경욱 의원은 “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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