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출처=이정미 의원 블로그)

최근 농수산식품부 발표에서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밝혔다. 이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하나의 객체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인구의 1/5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을 제3의 객체(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이고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이며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동물병원이 전국에 3,640개(2015년)가 있고, 종사자수가 10,534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죽게 만드는 사건, 현재도 하루에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돌고래를 20~30미터 수조에 가두어 놓는 등 폐해도 많다.

이정미 의원은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개정과 동물복지주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권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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