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학생 부모가 대기업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는데도 1차 학교폭력대책자취원회는 심의 대상에서 이 학생을 제외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는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진술서 내용을 반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감사결과, 숭의초등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것이 그동안 학교폭력을 처리해온 통상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을 중 징계하고 해당 기관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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