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송파(을)당협위원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리될 수 없는 CDMA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오랜 기간 두 시장을 통합 운영해왔다. 이후 두 시장의 물리적 분리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시장이 형성되어왔다.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집중해왔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어 이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과 통신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이동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해법을 제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각 분야에서 사업자 상호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영세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