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LG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이 국내 스마트폰 품질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LG전자 최상규 사장이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현행 1년인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와 같이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작 자국민들에게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품질보증기간 문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 부분이지만,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 의원이 “그러면 공정위가 고시개정 검토에 나선다면,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라도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최 회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EU 28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는 국내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홍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외 각 국가의 스마트폰 품질보증 보증기간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2년 연장안에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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