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현재 시판되고 있는 권련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증가 된다. 앞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제12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3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117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현재 국내에 시판되며 획기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개별소비세만 과세 근거가 없어 담배회사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낮은 수준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의결을 거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시행되면서, 앞으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게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다. 이 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국군장병, 의무경찰 격려, 멕시코 지진피해 복구 등을 위해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했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함께 처리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