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가결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은 그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화훼농가와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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