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낮추고 고용취약 종사자 안정 주력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라며“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며,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 하면서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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