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는 ‘청년사회상속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청년사회상속법은 20세 청년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다.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과 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청년문제는 우리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청년빈곤이 심화되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축소되어 전통적인 경제활동이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2월 청년실업률은 9.2%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1.6%로 지표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청년들이 사회진출 함에 있어 학자금 대출과 같은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최악의 실업난, 만연된 불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 출발부터 빈곤의 악순환을 끊자는 차원에서 발의 된 ‘청년사회상속법’은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천만 원 이상의 청년사회상속 배당금 지급,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에게는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을 포함해 2천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적을 상실 하는 경우에서는 지급한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며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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