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이정미 의원 블로그)

일본 다이지 등에서 포획된 돌고래가 국내에 수입이 되지 못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 돼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해수부·동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돌고래 수족관 민·관 합동조사를 지난해 2월 22일~3월 3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국내 8개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통해 고래류 사육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정부가 이를 수십년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해양포유류를 연구 및 보호 외에 수출입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정미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며 “정부는 일본 다이지 등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쇼가 아닌 돌고래 생태관찰과 3D 기술을 활용한 생태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족관에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