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현재 이 법안에는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박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근 안 제122조의33 신설했다. 이 법안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향후 조성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암 클러스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복합 지정하고, 공간적 범위를 ODCY까지 확대하는 한편,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R&D·비즈니스·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인접지역 도시재생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통·편의시설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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