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인권센터)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계엄령을 시행한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촛불민심을 비상계엄으로 해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의 촛불집회 민간인 발포 및 무력 진압 계획, 책임자 처벌과 기무사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와 평화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며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주장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법적 책임 소지와 구체적 작전 방안, 동원 가능 부대명과 언론 통제 계획까지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 또 군인이 폭행을 당해 부득이한 경우, 진압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발포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위헌 소지는 있으나 군의 책임은 없다’면서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은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며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까지도 모색하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시내를 탱크와 장갑차로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던 계획은 과거 5·18 광주 상황과 흡사하며 이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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