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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둘째,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아울러,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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