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늘(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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