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국민적 관심이 커가는 상황에 맞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공유재산의 경우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를 연장할 수 있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의 지속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의 임대조건을, 세부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김해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국가에서 사업지속성을 담보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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