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시 적발 되면 법칙금 3만원 부과 된다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경찰청은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내일(28일)부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이 부과되고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하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발급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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