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호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역으로 경기도가 5,960건으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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