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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