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서 있는 법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고 있는 최광식 이사장.)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지난 11월 14일 ‘제32회 육운의 날’을 기념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이헌승 위원, 육운 산업 관계자 등 600여 명이 JW메리어트 호텔에 모였다. 이날 기념식은 ‘안전한 교통! 원활한 물류! 육운산업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육운 산업 종사자들은 ‘육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업계의 의지를 표현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 우진상운(주) 최광식 대표이사가 최고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 대표이사는 31년간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며 육운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상남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경남화물협회) 이사장을 맡아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며 협회를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헌신적인 사회공헌활동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최광식 이사장은 동종업계에서 신화를 창조한 인물이다. 처음 직장생활로 육운업에 뛰어든 때는 1987년, 당시는 월급쟁이에서 오직 근면성실함으로 일에 매진했다. 이후 1995년 꿈에 그리던 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로서 성장을 위해 발로 뛰었다. 이제는 차량 610대를 화물운송에 투입하는 기업이 된 것이다. 무일푼으로 성공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다.
가파란 회사 성장보다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부분은 사회공헌이다. 기업의 이익은 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자처했다. 여러 봉사단체에 가입해 물질봉사나 현장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던 탓일까. 그의 사무실 한켠에는 빛바랜 각종 표창이 즐비하다. 최근 몇 년사이 받은 표창 중 눈에 띄는 것은 2012년 장애극복 가정 및 모범자녀 장학금 전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받은 부산시장 표창이 있다. 
2005년에는 ‘육운진흥촉진대회’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최광식 이사장은 “사실 별로 한게 없는데 은탑산업훈장이라는 큰 상도 받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이 동료 업체들과 종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낸 작은 정성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속도로도 ‘적재량’ 지켜야
실제 이번 은탑산업훈장 수훈에 대한 공적사항에서도 최 이사장의 사회공헌이 조명됐다. 최 이사장의 개인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경남화물협회와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을 맡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정기적 후원, 운수종사자 의료 및 법률 지원, 교통안전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등에 힘써왔다.  
또한 운수종사의 복지 증진에 힘쓰는 한편 화물업계 발전 및 운송질서 확립,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사고예방활동 적극 추진, 화물공제조합 경영혁신 및 복지사업 시행에 적극 노력했다. 
최광식 이사장은 “훈장 자체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공적사항 외에는 별로 내세울게 없다”며 극구 겸손의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업계 현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사뭇 진지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육상의 경우 연간 교통사고로 5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화물차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대형사고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 이사장은 ‘적재량’을 꼽았다.
“현행법상 적재량 10%까지는 봐준다. 5톤 차량이라면 5.5톤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속도로 단속 규정인데, 총중량과 축중량으로 보고 있다”며 “고속도로도 적재량이라는 도로교통법의 명시된 법안에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의거 총중량 40t, 축중량 10t 초과차량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기기오차를 감안해 ±10%로  총중량 44t, 축중량 11t 초과한 과적차량에 한하여 고발조치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5톤 차량이 20톤의 적재물을 싣고 감으로써 생기는 대형사고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화물차량이 과적함에 따라 제동거리는 길어져 대형사고 혹은 전복으로 이어져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질주가 펼쳐진다.
아찔한 운행이 이어지는 데에는 화주들의 욕심 때문이다. 실제 취재결과 5톤 미만의 화물차를 이용할 경우 운송비를 줄일 수 있어 화주들이 선호하고 있었다. 만약 과적으로 인한 단속에 걸리더라도 화주가 아닌 운전기사가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화주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탱크로리 재질 스테인리스로 가야
최광식 이사장은 고속도로의 시한폭탄인 ‘탱크로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탱크로리에 위험물을 선진국에 비해 많이 실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탱크로리 제작에 있어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경량화에 초첨을 맞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환경오염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탱크로리는 주로 액체를 운반하는데, 각종 석유나 벤젠, 염산, 폐유, 산업폐기물 등 위험요소가 다분한 것이 많다.

최 이사장의 주장처럼 강도가 높은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많은 양의 액체를 옮기지 못한 반면,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양의 액체를 옮길 수 있다. 만약 사고 시 스테인리스의 경우는 절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알루미늄은 가볍지만, 충격에 따른 큰 파손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연결된다.
최 이사장은 “LG화학의 경우 알루미늄 재질의 탱크로리로는 전혀 운행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며 “적재량을 늘려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이사장은 “화물노동자와 상생하는 길로 가야 한다”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 육운업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광식 이사장은 2013년 경남화물협회 제23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래 2016년 제24대 이사장으로 추대 돼 재임하고 있다. 또한 공제조합 경남지부 자문위원장,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을 재임했으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감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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