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기자]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류도정)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12.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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