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 5천호 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12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되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하여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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