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전  세종 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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