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제공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2019. 2. 18(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5·18민주정신을 계승하고자 국가에서 기념일을 정하고, 5·18민주정신은 세계속의 민주주의 지주역할을 하면서, 세계속의 ‘민주성지’가 되어 가고 있다”며"한국은 몰라도 광주5·18은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자리하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 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정신을 폄하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위상을 흔들고 있으며,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 세사람은 하루 속히 5·18민주정신을 돌려주고, 국가는 국민이 받은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의 주장인 가짜 5·18민주유공자 있다는 설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망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행사에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는데,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냐"고 했고, 논란 이후 사과는 했지만 북한 개입 여부 검증과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행사 축사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철회하고, 유공자 명단 공개는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역시 북한군 개입 여부 검증과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법원에서 지만원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를 주장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쓴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저희 5·18 구속부상자혁신위원회가 주도해 나간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등 3명의 의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5·18 민주유공자에 가짜가 있으니 명단공개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5·18민주유공자 명단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 되어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 1268번지 5·18기념문화센터 옆에 5·18 현황 조각 및 추모 승화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렇듯 버젓이 5·18민주유공자 명단이 새겨져 있는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지를 반성하고 명예훼손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5·18민주유공자 혁신위위원회 공동 위원장 황일봉, 유재도, 이봉주, 정두진, 이행기를 비롯하여 혁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상현,김오진,이강갑,최창수등 전 혁신위원들의 이름으로 형사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3인의 의원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명단을 발표하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현재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 사단법인을 보훈단체등록하기 위해 국회정무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정춘식 중앙회장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정관을 김후식 중앙회장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정관을 양희승 중앙회장은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정관을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사단법인 정관을 검토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합당한 정관인지를 검토하여 합당한 정관이면 법안 발의 하여 국회 회기 내에 인준하게 되면 위 3개의 사단법인 단체를 3개의 공익법인 단체로 설립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3개 사단법인 단체장이 제출한 정관을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의 경우 정관에 회원의 자격에 방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1호에 근거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5조 유족의 범위에서 사망자 행불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비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미성년 제매를 원칙으로 하여 사실상 직계존비속만이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계 유족은 5·18민주유공자예우관한 법률로서는 적법하지 않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호에 근거하면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 당시 사망자 내지는 행불자의 재산상속인이 되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유족의 범위에 넣고 있어 5·18보상법에서는 방계가 보상을 받게 되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계 유족들은 이 5·18 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받은 방계유족을 5·18 민주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계유족이 5·18민주유공자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족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5·18 민주유공자에 가짜가 있으니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등의 발언은 방계유족의 문제를 침소봉대함은 물론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5·18민주유공자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훈처에서 인가한 사단법인과 이 사단법인을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법에 의해 국회 인준을 받은 공익법인 공법단체와 혼동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사단법인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사단법인일 뿐 국회 인준을 받은 공법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방계유족이 이 사단법인에 회원으로 존재한다고 하여 위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방계유족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5·18 특별보상법에 유족에 대한 해석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방계유족이 공법단체 설립이 될 때에 방계를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뿐 입니다. 다시 말해 방계유족을 유족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5·18민주유공자 3개 사단법인단체가 아직도 공법단체 설립이 되어 있지 못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5·18유공자에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본인들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은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법안 상정에 들어간 3개 단체의 정관을 보고 5·18민주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3개 사단법인 단체에 섞여 있는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 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김진태 의원은 무엇에 근거해서 가짜 5·18민주유공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3개 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정춘식씨는 하루 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 정관의 회원 자격에 방계를 회원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오직 직계 유족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정관 개정을 해야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씨는 현 정관의 회원 자격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상자가 5·18 부상자인지 일반 부상자 즉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자체가 5·18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삭제를 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하루 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회원자격이 있다는 정관 개정을 하여 공법단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양희승씨는 현 정관의 회원 자격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2호와 4조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회원으로 한다 하고 이 회원이 사망 후 방계를 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지 않고 이미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존재함으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3호 기타희생자만이 회원자격이 있다는 정관개정을 하고, 구속부상자회의 명칭을 5·18민주유공자희생자회 또는 공로자회로 명칭 개정 하는 정관 개정을 하여 공법단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맞게 회원 분류를 하여 사단법인을 새롭게 꾸려 국회에 단체설립 법안 상정을 하게 되면 작금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이 5·18유공자에 가짜가 있다는 헛소문의 진원지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준 것은 국가보훈처입니다. 
  
애초에 이들 3개 단체를 인가 해 줄 당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 여부를 꼼꼼히 따져 인가 해 주었더라면 작금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가짜 5·18민주유공자 헛소문 사건은 애초에 생길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본 혁신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수차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들 3개 단체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만들어야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다는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하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작금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 민주유공자가 있다며 5·18민주유공자 명단을 발표하라는 등 망언을 일삼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대통령님께 저희 5·18민주유공자 명단이 있는 장소를 알리고자 합니다.

1999년 12월14일에 준공된 광주 서구 쌍촌동 1268번지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 옆에 5·18 현황 조각 및 추모 승화 공간에 5·18민주유공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신분으로서 4,312명의 명단이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공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망언을 일삼는 것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망언을 하지 못하게 재발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04년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등 이 3개 단체를 인가해 준 곳은 국가보훈처입니다.
  
당시 이 3개 단체를 인가 해 줄 때 우리 5·18 민주유공자의 모법인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해 주었더라면 김진태 의원등이 주장하는 가짜 5·18민주유공자 사건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가짜 5·18 민주유공자 운운한 것입니다. 
  
2004년 3개 사단법인을 인가해 줄 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적법성을 확인하여 3개 사단법인을 인가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보훈처에서는 5·18보상법을 근거로 보상금을 받은 방계유족이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에 들어 갈 수 있는 정관을 인가해 준 것으로 인해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 민주유공자 운운하게 된 정황인 것입니다. 또한 방계유족으로 인해 현재 까지도 5·18민주유공자들은 공익법인 단체를 꾸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한 혼탁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국가보훈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가보훈처가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 하루 속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사단법인 단체가 제대로 구성 되게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법단체 설립이 되게끔 국가보훈처에 시정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 민주유공자 운운하는 문제가 다시는 재발 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우리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