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헌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동산문화재 수리기술자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이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산’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쉽게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이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뤄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산문화재의 수리 현장은 그 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적 미비점을 해소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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