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최재성 의원실 제공)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가 운용 중인 해안감시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해안침투에 대한 경계가 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송파을, 4선)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해안침투에 대한 식별에 제한사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2작사는 해안 경계에 있어 전방과도 같은 곳”이지만 “‘해안감시 장비 노후도 현황’에 따르면 해안레이더의 약 70%, TOD 2형의 경우 60% 가량의 장비가 수명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작전사령부의 해안경계범위가 6,400km에 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레이더 100여대, TOD 270여대로 경계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될지 의문이 든다는 말이다. 노후도 역시 상당히 진행돼 경계 작전 상 제한사항이 매우 우려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력 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장비 중심의 감시체계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후된 현 장비로 제한된 경계작전이 지속될 경우, 제2의 목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2작사가 운용중인 대대급 UAV(리모아이)는 작전반경이 8km에 불과하고, 체공시간도 1시간 가량에 불과해 넒은 해안을 감시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아울러 측풍 5m/s 이상의 바람이 불어도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2작전사령부는 전방에 비해 병력과 장비 등이 적다”며 “때문에 경계 장비의 조속한 수급과 함께 모자란 부분에 대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민·관·군·경의 합동 감시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적이 해안으로 침투했던 사례를 보면 주민신고에 의해 적 침투 식별사례가 다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 등 협조 시스템을 강화해 유기적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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