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범 등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기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2020. 2. 21.(금)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였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들로부터 결혼이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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