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가 지난 국민동의청원 1호 안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법사위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날 함께 반영된 법률안으로 ‘통신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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