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보건복지부]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대구에 거주한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역학조사나 의료인에 대한 진술에 정확히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인에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19 로 확진돼  백병원은 입원기간에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부인하여 더 심각한 사례가 초래 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강화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 백병원은 이환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병동이 폐쇄 되었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환자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모든 사실을 숨기지 말고 말하는 것은 본인과 코로나19 확산에 도움이 될것이다” 며 “또한 지나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언론에 밝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방지만 를 위해 최소한 정보를 사용 해야 할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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