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일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 돼 왔다. 또한 의정활동의 핵심 부분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었다. 

이에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상을 통해 국회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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