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헌 국회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에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겠다는 것이다. 향후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세부 적용 기준안을 정하는 후속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고, 추후 실제 현장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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