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특별시청]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취약시설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내 급식시설 총 2,704개소에 대해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7일에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 아동급식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식중독사고에 따라, 전수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최근 아동급식 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동급식시설에서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달 말까지 유치원 566개소와 어린이집 2,138개소의 아동급식시설 2,704개소를 전수점검하며, 유치원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긴급점검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2인 1조의 10개 반으로 구성되며, 최근 2년간 위반업소, 급식인원 140명 이상인 아동급식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준수(144시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및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영업자·종사자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매일 2회 이상),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매일 1회 이상)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서울시는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 원),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과태료 100만 원),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50만 원), 원산지표시위반(미표시 식품 1건 당 30만 원), 식중독발생 미신고(과태료 200만 원), 건강진단미필(미필이력에 따라 20~30만원)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20만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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