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깜깜이 환자가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에서 "최근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어"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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