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국회도서관)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21일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미국의 통일상속법(UPC) 및 일부 주의 법률을 상세히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9호, 제133호)를 발간했다.

구하라법이 강타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이상 동의를 기록하며 제20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사건 등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모의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의 수령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를 통해 우리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통일상속법(UPC) 및 23개 주법에서 부양의무해태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상속법은 친권이 상실된 경우와 상실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판 등에 의해 친권이 상실된 부모는 당연히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 친권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친권상실사유의 발생이 증명되면 그 부모를 상속으로부터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별 입법례 중 통일상속법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은 자녀를 유기한 부모가 돌아와서 다시 양육을 개시하면 상속결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는 과거에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사망일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양육의무를 이행하면 그 자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각 쟁점을 분석한 결과, 부양의무와 상속제도의 연결은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양의무 해태나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 기타의 비행을 모두 고려하여 그 비난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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