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경조사 시설(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코로나19에 감염까지 된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단위까지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수해까지 겹쳐서 힘든 시기이지만 군·경·소방 등 공직자와 더불어 자원봉사자까지 연대·협력하여 애쓰고 있다고 하면서, 수해를 극복하고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장례식장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여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민생대책, 지역매체 등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오는 8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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