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ㆍ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Sㆍ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 시행결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굳이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산업부는 KS인증 및 KOLAS교육 등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0월 28일(수)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특히 금번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 및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였다. KS 등 8개 인증제도와 KOLAS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ㆍ안정성이 확보되는 IT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ㆍ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이 추진된다.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ㆍ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10월 20일 개정ㆍ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NETㆍNEPㆍGR 인증 및 KOLASㆍKAS 인정 제도 등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KC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 검토 후 비대면방식을 도입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금번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기업들이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