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정순 국회의원 블로그 캡쳐]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그동안  4·15 총선시 회계부정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 29일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결국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 안은 참석의원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역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된 의원으로 역대 14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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