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 및 외교력 부재

일본이 한일간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한일관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환 외교장관에게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유명환 장관은 지난 5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이)이를 훼손하는 경우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달 한일 정상이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강조한 뒤 한달여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이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교과서 왜곡, 각료 신사참배 강행 등 군국주의적 습성을 답습함으로써 한일관계 악화를 촉발한 경우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갈수록 노골화
▲ 독도분쟁의 역사적 발단은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 본 도서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이제부터…에서 기인한다.
문민정부 때인 지난 1995년 8·15를 맞아 사회당 출신의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일본의 식미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으나 그해 10월 일본의 한 각료가 “일본이 식민지배시절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망언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1996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거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을 되찾는 듯 했지만 200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파동, 뒤이은 고이즈미 내각의 신사참배,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등을 거치면서 한일관계는 냉온탕을 오갔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사안이 불거질 때만 대응하는 우리의 땜질식 대처가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19일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명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은 재차 확인했다. 한·일관계를 감안한 조치이지만 사실상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기술된 적은 없었다.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10년에 한 번 개정되는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낸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과 교사의 수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문건을 올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5월에는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된 역사 교과서 초안에서 독도를 빼라고 출판사에 수정 지시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당시 교육부총리가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했었다. 2006년 3월에는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도와 함께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것을 26개 출판사에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교과서의 검정기준이 되는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데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 항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일본의 도발적인 조치가 나오면 미봉적 항의 조치만 취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곤 했다. 일본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고 차근차근 수위를 높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소식통은 “일본의 국내정치 등을 감안하면 독도를 둘러싼 마찰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공포는 독도의 한국 영토 재선언
▲ 지난 5월 18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 기사의 요점은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한일관계를 고려해 독도(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싣지 않았지만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새롭게 명기할 방침을 가졌다는 것.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한 지방신문은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맞아 “한국 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붕괴시키는 한국 사료가 공개됐다”고 대서특필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사료는 바로 구한말 황성신문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은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울도군 관리구역 설명기사에서 ‘울도군이 관할하는 섬은 울릉도와 죽도, 석도(石島)이다.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 리라’고 기술했다. 일본 지방신문은 자의적으로 “60리와 40리는 가로 세로의 면적 범위인데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92km(약 240리) 밖에 있으니 석도는 독도가 아니며 따라서 독도가 1900년 한국 영토로 공포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이와 관련해 “‘합 200여 리’등을 보면 오히려 신문에서 말하는 석도가 곧 독도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공포는 일본이 한국 몰래 독도 침탈을 결정한 1905년보다 5년 앞서 국제법에 맞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선언한 획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 현 지방지는 대한제국의 칙령 41호의 울도군 관리구역 설명 중 ‘합 200여 리라’는 내용을 빼고 60리와 40리를 자의적으로 ‘범위’라고 속단했다. 황성신문이 보도한 칙령의 ‘합 200여 리’는 동서남북 길이 총합계가 200리(약 80km)라는 뜻이라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현재 측정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260리(약 100km)로 당시 황성신문은 대략 200여 리로 표현한 것”이라며 “칙령에 나온 석도가 곧 독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동해 중앙에는 섬이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그 다음은 독도에서 무려 392리(약 154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일본의 오키시마(隱岐島)밖에 없다. 대한제국은 1900년 내부관리 우용정과 함께 영국인 세무사 라포트, 일본 부영사 아카쓰카 등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 후 영토 범위를 담은 칙령 41호를 발표하고 중앙 관보에도 게재해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선언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지 제40호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 편입은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만 가능한데 독도는 이미 주인이 있었으므로 이 고시는 처음부터 무효다.

제성호 교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지 제40호에 근거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고시가 아닌 은밀한‘지방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은 서류점령에 불과하지 형식이나 절차면에서 국제법적 영토 취득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마네 현은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오키시마 도사의 관할 아래 두기로 했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제법상 영토를 편입하려면 중앙정부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이해관계국에 충분히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토 편입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은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제 교수의 주장이다. 제 교수는 “국제법상 영토 편입은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만 가능한데 독도는 이미 주인이 있었으므로 이 고시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밝혔다. 일본 고지도를 연구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고대지도뿐 아니라 에도시대 정교한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 외로 취급됐다”며 “1890년 이후 메이지 정부는 당시 서양지도 도입 등으로 섬의 지명이 혼란해진 틈을 타 독도를 무국적의 무인도로 규정해 선점 논리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日중·고교 공민·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 불법 점유”
국민일보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5월 확인한 주요 일본 중고교 공민(사회)·지리 교과서에는 문장과 삽화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은 독도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뿐 아니라 2005년도부터 꾸준히 교과서 출판사들을 상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골적 왜곡 실태 =고등학교 교과서 중 지난해 검정을 통과해 올해부터 사용되고 있는 데이코쿠쇼인 발행 지리B 교과서의 경우 320쪽에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도 한국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같은 데이코쿠쇼인이 발행한 고교 지리A 교과서에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귀속돼 있다’고 되어 있다. 도쿄쇼셰키가 발행한 지리B 교과서에는 삽화까지 곁들여져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다. 중학교 교과서들도 마찬가지다. 2005년에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공민교과서 중 일본 중학생 60% 가량이 사용하고 있는 ‘도쿄쇼셰키’판 155쪽에는 관련 삽화와 함께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시마네현 오키 열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다케시마, 오키나와현 사카시마 열도의 북쪽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는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오사카쇼셰키판 역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한술 더 떠 후소샤판은 ‘일본해(동해)상의 다케시마, 동지나해상의 센카쿠열도에 대해선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명시했다.
◈일본정부의 집요한 검정 개입 =경상대 권오현 교수의 2006년도 논문 ‘일본정부의 독도관련 교과서 검정개입의 실태와 배경’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5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당시 각 출판사에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검정 개입의 대상을 역사교과서가 아닌 공민과 지리교과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권 교수는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굳이 자신들이 앞장서 불리한 역사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역사 문제로 다루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큰소리를 칠 수 없게 되고, 일본 내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주장하는 양심 세력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사보다는 영토와 주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독도 문제를 ‘영토를 둘러싼 국가 대 국가 간 대립·갈등’문제로 전환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교과서의 관련 자구 하나하나까지 일본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도 있다. 권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5년판 후소샤 공민교과서의 경우 처음에는 ‘러시아가 영유하고 있는 하보마이 제도’‘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라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영유권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후소샤는 해당 문장을‘하보마이 제도를 점령한 구소련’‘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각각 수정했다.
권 교수는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선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교과서 기술을 수정토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하는 영토의 문제인 만큼 역사적·과학적 연구를 계속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침탈, 3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
▲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지난 2월 22일 일방적으로 세운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식을 치뤘다. 이날 행사에는 독도 계몽 광고탑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독도 관련 표어가 들어간 각종 상품이 나오는 등 보다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었다. 독도 계몽 광고탑은 JR 마스에(松江)역 앞에 높이 4m·폭 0.85m의 삼면으로 설치했으며 각 면에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 돌아갈 수 없는 섬과 바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5월1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히 우리 입장을 표명했으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일본은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의 브리핑이 뒤따랐다. 국내 언론은 ▲‘미래지향’ 약속하고 뒤통수 친 일본 정부 ▲실용외교 한 달 만에 독도에서 ‘뒤통수’맞다 ▲新한일관계 약속 한 달 만에 뒤통수…실용외교 ‘독도 암초’▲‘미래’ 뒤통수 친 日 경고 등의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문제의 발단이 됐던 5월18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에는 “문부과학성은 17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새로이 명기할 방침을 굳혔다(文部科學省は17日, 中校社科の新習指導要領の解書に, 韓と領有を巡っていのある竹島を 「我が固有の領土」として新たに明記する方針を固めた). 지금까지 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의 기술은 한일관계에 대한 배려 등으로 미뤄져왔다….”고 기술되었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월19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려 한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 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해 초·중·고교의 각 교과별로 작성하고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충한다. 교과서 검증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解書も指導要領の解にする記述には質的拘束力を持つ).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지침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모든 교과서는 4년마다 검정(檢定)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려면 해설서를 봐야 한다. 해설서에 부합되지 않으면 검정 통과는 어렵다. 특히 해설서는 학생들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주요한 참고자료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후소샤와 오사카서적 등 일부 출판사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펴냈고, 일부 학교에서 이것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일”이라거나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며 논란을 비켜갔다. 하지만 사실상 검정 통과는 ‘일본 정부의 용인’이 없으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는 그렇다 치고, 해설서에 싣는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외교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 과장은 “해설서는 선생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이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지 않았던 많은 출판사들도 새로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 두고 일본의 물타기 작전
2011년 초등학교에서, 2012년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는 신지도요령은 이미 3월 문부성 관보를 통해 고시됐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문무성은 당초 2월에 발표하려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2월)과 방일(4월) 등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자민당 내 불만에 대처하고(한일관계를 고려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후에 만드는 해설서에 명기한다는 대응을 취했다(そこで, 文科省は自民の不にえる意味からも, 大統領日後に作成時期を迎えた新解書への明記というをとった).”마이니치신문의 5월18일자 분석도 비슷하다. “현행 지도요령은 북방영토만 (일본 고유 영토로) 언급하고 있다. (신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자민당 일부에서 독도도 명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를 합의한 시기여서 (지도요령이 아니라) 해설서에 독도 문제를 기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문무성은 양국의 화해 분위기와 우익 성향 의원을 모두 감안해 3월 고시된 신지도요령에는 독도 영유권 규정을 넣지 않았지만 6, 7월경 만들어지는 해설서에 넣으려는, 일본 측에선 배려지만 한국 측에서 볼 땐 ‘절묘한 줄타기’를 한 셈이다. 이웅현 도쿄대 박사(정치학)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도요령에 명기하는 것보다 이 대통령 방일 후면 해설서 발표시기가 되니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 주중철 일본과장은 “처음엔 신지도요령에 포함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해처럼 한일관계가 냉각됐으면 포함시켰을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관계가 좋아졌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우익이 아닌 데다 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아 ‘도발 의도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보통 상위법(지도요령)이 안 되면 하위법(해설서)에도 안 넣는데….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웅현 도쿄대 박사(정치학)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미래지향적 얘기를 하면 독도 영유권 등 영토와 역사 문제까지 일본이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본은 논외로 생각했다. ‘미래’는 좋지만 독도까지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판단 미스’란 것이다.

현 정부는 영토주권에 대한 모호한 입장 취해
▲ 취임 초 이 대통령은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도 및 교과서 문제를 일본에서 도발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자”고 말해 소극적인 외교정책의 시사했다.
지난 5월 19일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일본 극우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불거진 이번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일본 측에 진상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강력히 권고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내각 인사파동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독도문제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현재까지의 소극적 실용외교가 미국·일본에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쇠고기 협상이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찬 일본 정부에게 틈을 보인 것을 볼 때 현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노선의 개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지적한다. 취임 초 이 대통령은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도 및 교과서 문제를 일본에서 도발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자”고 말해 소극적인 외교정책의 시사했다. 영토주권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결국 수십년 동안 독도를 탐내고 있던 일본에겐 좋은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전략을 펼치더라도 일본정부는 독도 및 교과서에 소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한 한국정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명분은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독도 문제는 한일 외교분쟁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일성명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외교전략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견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일본에게 유리한 울릉도 기점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우리에게 유리한 독도기점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국제법상으로 주장한 상태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한일 양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리더십 및 외교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독도 영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참여정부의 유산을 얼마나 다듬고 가꾸어 가느냐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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