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화면 모습 [국세처 제공]
홈택스 화면 모습 [국세처 제공]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국세청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2년 9월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