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이하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제1차 지방규제혁신회의(8.3.)에서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협의결과 등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2분과에 걸쳐 중앙규제 및 그림자 행태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규제 개선을 건의해 혁신한 사례가 발표됐다.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건의하여 첨복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의약품의 상품화를 촉진 시켰다.

인천광역시는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기재부에 건의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영업대상에 내국인도 포함되도록 문체부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 실증특례 후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선한 그림자 규제(관행, 내부지침 규제)와 행태규제(소극행정 규제) 혁신사례가 발표됐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규정이 없어 가장 높은 임대요율을 적용받던 지능형 농장혁신단지 실증단지에 대해, 조례로 임대요율 조항을 신설하여 연간 약 5억 5천만 원의 입주기업 임대료부담을 경감하였다.

부산광역시는 36년 전 분양가를 소급해 택지가격을 산정한 기초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여 주택건설사업 재개를 촉진, 약 2,15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7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축 허가 시 별도 운영되던 위원회를 통합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으며, 전라남도 광양시는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률 고시"를 마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가중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주기적(격월)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중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 평가를 거쳐 그림자 행태규제 등의 지자체 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와 중앙부처 소관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가 그림자&행태규제 혁신 성공사례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방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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