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되어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진정성’,‘자율성’,‘호혜성’,‘사생활 존중’,‘공정성’,‘개인정보 보호’,‘포용성’,‘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 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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