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이안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 지회(채송준 지회장)는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신분증(명찰)을 패용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지회는 무등록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실시한다.

명찰패용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개의뢰인은 명찰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채송준 지회장은 "명찰패용, 즉 실명제 실시는 부동산 중개문화 거래질서 확립과 정착을 위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상정립과 고객의 재산권 보호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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