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일부 업자의 악의적 사업 발목잡기 해도 사업 추진  조속히 시행"
 

광주중앙공원 홍보영상 [사진=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광주중앙공원 홍보영상 [사진=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시사뉴스피플=김양배 대기자]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에걸 243만5,027㎡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이곳엔 대형 공원은 물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2,772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광주시민들이 이곳 분양만 기다리고 있다" 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주들의 경영권과 시공권을 두고 연이은 소송전을 펼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11월 2일(목) 주주인 케이앤지스틸이 기자회견을 자청, 느닷없이 광주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케이앤지스틸은 "아파트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또 다른 주주인 우빈산업과 짜고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빛고을 주식 24%를 탈취 했는데도 광주시가 감독권 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롯데건설은 지난달 13일 케이앤지스틸 보유 지분을 놓고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 확인 소송(1심)을 벌이던 우빈산업이 패소하자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주식 (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대 주주가 됐다.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패소 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에 갚아야 할 대출금중 100억 원을 상환하지 않자 질권자로서 이를 대신 변제한 뒤 SPC 지분에 대한 1순위 질권을 취득·실행했다. 이로써 빛고을 주주의 지분율은 기존 (주)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 스틸(24%), 파크엠(21%)에서 롯데건설(49%)과 한양(30%), 파크엠(21%)로 재편됐다.

이를 두고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SPC가 PF 실행으로 돈이 있는데도 고의 부도를 내 롯데건설이 주식을 탈취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케이앤지스틸은 "이 사업 공모지침(제안요청서)상 특수목적법인 SPC의 구성원 변경은 광주시 승인 사항인데 실제 주주 변경 과정에 광주시 승인은 없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SPC 측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케이앤지스틸의 주장과는 달리, 제안요청서에는 그 적용 범위(제3조)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협약의 단계를 뛰어넘어 민간공원추진자 지위를 갖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앤지스틸의 고의 부도 주장에 대해서도 빛고을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롯데건설이 주주들 간 지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SPC 대출금을 연장하지 않고 대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케이앤지스틸 등이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롯데 건설이 2021년 11월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한양을 제외한 SPC 주주사가 각각 보유한 빛고을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케이앤지스틸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광주시청 안팎에선 과거 아파트 시공권을 둘러싼 일부 주주사의 사업 훼방 시비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한양이 2021년 1월 광주시가 빛고을과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900만 원(후분양)으로 합의하자,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는 1,600만 원대 선분양 방식을 제안했던 일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광주시는 한양 측 주장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원점 재검토에 나서면서 사업이 7개월 정도 지연됐다. 그러나 조정 내용은 1월 사업 계획 변경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양의 사업 발목 잡기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 광주시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케이앤지스틸에 또 다른 주주인 한양과의 관계도 미심쩍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케이앤지스틸은 지난해 4월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변제 기일 7일짜리 긴급 자금 2억 원을 빌리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어 케이앤지스 틸이 빚을 갚지 못하고 기존 주주들(3명)까지 변경되자 자신의 대여금 채권과 근질권을 신규 주주 3명에게 넘겨줬다. 이후 신규 주주들은 근질권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케이앤지스틸의 경영권을 한양이 확보했다. 이후 당시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사업진행에는 관심없이 SPC에 대한 지분분쟁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와 신규 주주들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케이앤지스틸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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