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티비화면 촬영 캡쳐  광주 공원]
[사진=티비화면 촬영 캡쳐 광주 공원]

[시사뉴스피플=김양배 대기자] 광주광역시 재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 전체 재산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채납과 인허가 지연이 분양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2016년 부터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용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다. 법에 따라 공원 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30% 이내를 개발한다.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9개 공원 전체 면적 784만㎡ 중 710만㎡와 시설 등을 기부 채납으로 얻은 금액이 대략 2조542억원이며, 광주시 재산의 20% 정도이며
특히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시설 면적을 74만㎡(9.7%)만 허용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9개 공원 중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곳은 중앙공원2지구(695세대)와 운암산(734세대) 마륵(917세대), 신용공원(265세대) 등 4곳 뿐이다. 변경된 사업계획 타당성 검증 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준비 중인 곳은 송암과 봉산, 일곡공원이며, 타당성 검증이 진행되는 곳은 중외와 중앙공원1지구다. 

이중 송암과 봉산, 일곡공원은 사업계획이 결재 요청 두 달 만에 최근 이뤄졌다. 중앙공원1지구는 분양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꾸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원성이 높은 곳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인허가가 자꾸 지연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돼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업체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검토할 사안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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